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 거부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표결 참여 여부 등 세부 대응은 검토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의 단일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가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처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직접 공언한 바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공지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해당 행위가 국회법 제148조의3,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기 위한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와 유사한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다른 의원들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적 항의’라는 별도 목적이 있다고 해서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첫 법원 판결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조사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바를 말씀드렸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이 이어지며 정치적 공방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댓글2
낚시질에 걸렸네; 제목보소 참내 한심스럽다.
모가지 따묵기에 졌으면 순순히 죽어라 추 니가 이겼으면 지금 민주당은 산산조각 흩어져 버렸다 고위직 당원은 바다속의 물고기 밥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