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해 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혐의를 인정받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전직 직원 A 씨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밥통”, “띨띨”, “멍청”, “푼수 같은 소리” 등 비하성 표현과 함께 “X발”, “X나 답답해” 같은 욕설이 반복됐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A 씨가 지난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을 민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며 해당 부분 역시 노동 당국이 인정해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이달 6일 보정서를 제출한 뒤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디스패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뒤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 밝힌 인물로부터 반복적인 정정 요청과 법적 조치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실제 법률사무소 소속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한’이라는 명칭의 법률사무소는 전국에 두 곳뿐이며, 문제의 문자 발신자와 일치하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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