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이감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을 형사 고발했다. 법무부는 뇌물요구죄·공갈미수죄·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중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거부 시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사실을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말하며 4,000만 원가량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 씨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A 씨가 관여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법무부로부터 위탁 운영된다. 교도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며, 일반 교정시설보다 처우가 좋다는 이유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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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힘내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거대야당과 전과범들이 흔들어대는나라 바로 세웁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