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고발한 지 약 6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의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이용 내역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휴대전화 실물이나 계좌 명세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상은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접대 자리에서 발생한 술값이 170만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공수처는 실제 접대 액수와 참석자 관계,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가 이 기준을 위반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지 부장판사가 예민한 정치적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법원의 대응 및 공수처 수사 방향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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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이젠 대놓고 공안질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