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이 선고되며, 사건 발생 6년 만에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벌금 2,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 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 이만희 의원 850만 원, 윤한홍 의원 750만 원 등 다수 의원이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회의 참석을 못 하게 막아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회의 저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당시 국회는 극심한 대치 속에 쇠지렛대(일명 ‘빠루’)가 등장하며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올해 4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된 만큼, 향후 항소 여부와 재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댓글4
내란이나 빨리 종식해라 언제까지 시간 끌거야
항소안해 아줌마? 억울하잖아..
모두가 사회주의자인 더불어 터진당에 매수 되었네
대장이 똥덩어리인 대장똥 주범 재판속개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