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LA FC)이 협박 피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이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양 모 씨(28·여)의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용 모 씨(40·남)는 변론이 분리돼 별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손흥민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그의 법률대리인도 협박 내용이나 향후 입장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양 씨는 손흥민에게 자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금전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생활 노출과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3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원래 다른 남성을 상대로도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손흥민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을 받은 양 씨는 이를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했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을 상대로 추가 협박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사람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검찰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양 씨는 첫 재판에서 공갈미수 혐의와 공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손흥민에게 3억 원을 뜯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용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번 재판은 공인인 손흥민을 겨냥한 악의적 협박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손흥민이 직접 법정에 선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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