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지목된 이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의 실제 운용 과정과 4,7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 씨에게 김 여사를 소개했고, 이후 이 씨가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4,700만 원을 김 여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러한 송금 정황을 김 여사가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 씨는 법정에서 해당 송금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와 직접 손실 보전 약정을 한 적은 없었다며 권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회장이 전화가 와서 ‘여사님이 얼마를 샀냐, 얼마가 손해냐’고 물어본 것 같고, 제가 당시 마이너스 4,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며 “(권 회장이) ‘그것 좀 보내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거래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매매가 주가 상승을 위한 거래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동원한 타인 명의 계좌와 김 여사 계좌 사이에서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의 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를 ‘통정매매’라고 인정했다.
통정매매는 실제 수요·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 시세조종 수법이다.
이번 증언으로 계좌 운용 경위와 거래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특검과 김 여사 측의 공방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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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무기징역 극고훔친거니 당연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