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의 전 창업자 일가였던 오대현 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오 씨가 북한 엘리트 해커와 접촉해 불법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송금액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과거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오 씨가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안다르를 둘러싼 이른바 ‘창업자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오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 씨의 판결문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반복 접촉하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보안을 무력화할 핵심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시됐다. ‘에릭’으로 불리는 북한의 해커 오성혁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역량을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2,380만 원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재판부는 릉라도 정보센터가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오 씨의 송금액이 김정은 정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씨가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까지 직접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 씨가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해커 조직과 반복 접촉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오 씨에게는 사기·상해·명예훼손 전과가 있는 데다 이번 범행도 이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도의적 논란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다르 측은 “2021년 에코마케팅에 인수된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안다르는 지난해 김철웅·공성아 각자대표 체제가 꾸려졌으며, 창업자인 신애련·오대현 부부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에코마케팅 체제 아래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신애련 창업자와 오대현 전 이사는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과거 행위일 뿐 현재의 안다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댓글7
명긴자는왜
죄를 짓고도 돈을 주고도 살아있는 명이 아주 긴 사람이 있다.
작작하자
나같으면 이런것 안쓴다. 쯧쯧
fogbow
정말 왕짜증이다. 제목을 이런걸 쓰냐??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김현지
그러게요 요즘 기래기들 수준하고는ㆍ 이런기사 쓰고도 부끄럽지도 않냐? 북한에 송금한 스키ㆍ전과범있잖여
공산당에미친자들이많군이런자들은징역100년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