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의 사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인 임산부 A 씨는 “음주운전은 예견 가능한 살인”이라며 감형 없는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이틀 만에 6,000명 가까운 국민이 동의했다.
12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라며 “행복이 두 배라며 웃던 남편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라고 적었다.

A 씨의 남편은 지난달 7일 인도를 덮친 만취 운전 사고로 숨졌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SUV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A 씨의 남편을 치었고,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을 빼앗고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라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가해자는 어떤 이유로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기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을 위해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A 씨는 구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이 같은 감형 사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형량 하한선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자진신고·합의·반성문 제출 등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다만 감형 여부는 법관 재량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분노 속에 이번 청원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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