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장 대표가 재산 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일컫는다. 장 대표는 당시 이해충돌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례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라며 검찰의 판단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치검찰 문제를 바로잡아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언급된 장동혁 대표는 당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호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자신 또한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타격을 입게 됐다. 실제 장 대표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해당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장 대표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 아니냐”,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사안이 다른 만큼 잣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장 대표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