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반박하며 조용히 입장을 공개했다. 12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천 장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이 언급한 스키장 사진 등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주장일 뿐”이라며,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역시 해당 사진들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유족 측이 문제 삼은 사진에 대해선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이미 유족 측 대리인이 선임되기 전 공개된 것”이라며 “고인이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을 고등학생 시절로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메신저 내용 일부도 반박 대상이 됐다.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와 ‘오빠가 노력 안 할 거면’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김수현이라는 근거가 없다. 일부는 고인의 동생 주장이며 신빙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군 복무 시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된 편지 외에 추가 편지는 없으며, 이른바 인터넷 편지도 팬들에게 공개된 형식일 뿐”이라며 “김수현은 고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적 없다”라고 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이 김수현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족 입장과 가세연 주장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고인이 작성한 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군 입대 외 다른 기다림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수현 측은 2024년 고인이 올렸던 ‘빛삭 사진’에 대해 “당시 회사는 협박으로 느꼈고, 그 이후로 7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가세연을 통해 고인의 사망 1년 전 촬영된 사진과 함께 허위 입장문이 공개된 것”이라며 사후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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