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다급히 방어에 나선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 취소’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추진이 민주당의 ‘공소 취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진짜 목적은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 등 ‘재판중지 6종 패키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증거 오류나 절차상 하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공소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검찰이 필요시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성호 게이트’, ‘노만석의 난’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는 “검찰 독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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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
법사위에서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