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오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오 씨는 2017년 피해자 A 씨를 두 차례 껴안고 볼에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오 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을 문제 삼아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포옹을 마지못해 허락했고 포옹 강도가 강제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안부 인사를 보냈고 피해자의 일기 내용과 당시 행동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상담소에서의 진술, 일기장 내용 등을 감안해도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도 “죄가 있다면 대가를 받겠지만, 내 언행이 추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오 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반면 피해자 A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 씨는 “진실을 끝까지 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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