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비판에 나선 정치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법학자 출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라며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상 국가가 직접 추징하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현 상황이 ‘추징 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언론이 국민의힘 정치인의 주장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인용하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표현을 통해 일부 검찰 출신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처분이 이뤄졌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