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발생한 해병대 수색 작전 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사건 발생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사법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박상현 전 해병대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 모 전 본부중대장(대위) 등 4명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상급 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 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작전을 지휘하며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을 수색에 투입해 1명을 순직하게 하고 다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전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파일을 은닉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상현 대령은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부대원들에게 수색방식 지시 및 압박을 가했고, 최진규 중령은 ‘허리 깊이 입수’와 같은 명령을 전달해 위험 수색을 유도한 혐의다. 이용민 중령과 장 모 대위도 해당 지시를 하달하거나 부적절한 작전 지시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팀은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80여 명을 조사하고, 포항, 김포, 화성 등 해병대 주요 지휘부를 방문 조사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위험한 수중 수색 상황이 반복됐고, 임 전 사단장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시를 내린 사실, 관련자들에게 진술 회유 및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압수수색 직전 수중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 폴더로 은닉한 행위와 사고 직후 중대 간부와 통화하며 수색 지침에 대해 추궁한 정황 등으로 수중 작전에 대한 명백한 인지와 개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박상현 대령 등 일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는 당시 판단을 뒤집고 지휘부의 구조적 책임과 개입 정도를 다시 규명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
특검팀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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