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윗선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법무부의 지시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자신의 판단이라는 전날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추가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검찰 내부에서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가운데,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팀은 당초 대검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고 대검도 이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8년을 선고했다”라며 “이 경우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검이 항소 의사를 보였을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뿐, 지시를 내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이 실질적인 지침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노 대행과도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행은 전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 내용과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되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영향력 행사 여부는 향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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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이죄명 돌 맞기전에 하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