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기한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를 금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년간의 공방 끝에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피고인들에게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과 항소 여부를 두고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과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을 근거로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 역시 다툴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7,886억 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73억 원에 불과해 항소 포기로 상급심 판단 기회가 사라졌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사업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항소 포기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별도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피고인들은 1심에서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인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쯤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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