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결국 통일교 총수 한학자와 한패로 묶였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중립성 논란을 넘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다.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총재 한학자,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으로 피고인 신분에 놓인 첫 사례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조직적 집단 입당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해지도록 통일교 신도 수백 명이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몫까지 약속했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두고 “정치권에 대한 종교 조직의 조직적 개입이며,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공모에 가담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직접 선거 개입에 동의한 정황이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또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통일교 비서실장 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수나 관저 공사 특혜를 넘어, 종교와 권력이 결탁해 정치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선거 공작 의혹으로도 비화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충격적인 기소 중 하나”라며 김 여사의 향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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