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사업이 1991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핵에너지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핵화 선언 제2항에 명시된 ‘평화적 목적에 한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7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전성훈 전 원장은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에 담긴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라는 합의를 어기고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추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낸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혼란스럽고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속히 정리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성훈 전 원장은 핵잠수함 추진을 전략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잠을 개발하니 우리도 대응하는 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라면서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전술핵 등 당면한 위협에 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10~20년 후의 과제”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에 비하면 원자력 추진은 한가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 대응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잠을 배치한다면 우리보다 미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은 서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1선·2선 핵잠으로 방어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의 핵심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라는 원칙이며 군사적 목적의 추진체로 활용되는 순간 위반 소지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만큼 비핵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성훈 전 원장은 “결국 군사적 용도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무기체계의 목적으로 작동하는 이상 ‘평화적 이용’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안보 전략 차원에서 핵잠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 선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외교적 해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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