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지난 1일 조건부로 인용했고,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 석방이 가능한 제도로, 이번 기간 중 한 총재는 말기 녹내장으로 수술을 받았다.
통일교 관계자는 “한 총재가 실명 직전 상태로, 수술 후 곧바로 재수감하겠다는 뜻을 특검에 전했다”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한 총재는 의료진과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변호인을 제외한 인물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통일교 자금을 이용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1억 4,400만 원을 다른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횡령, 수사 정보 유출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특히 그의 구치소 복귀 소식을 들은 이들은 “다 내려놓은 채 당연히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애초에 빠져나온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총재의 구속은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지난 9월 23일 법원에서 발부되며 시작됐다. 이후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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