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해당 그림은 위작이어서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림이 진품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였지만 김 전 검사는 수용 번호 1880 배지가 달린 남색 정장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을 지원했고, 이후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측이 낸 의견서를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검사가 제삼자를 통해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미술품 거래를 중개한 것일 뿐 공천이나 공직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개인적 지원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므로 실제 가치는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 신청 계획도 밝혔다.
또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므로 김영란법 적용은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의 정식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당시 작품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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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부를 석방해라
검찰읔 해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