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1심 징역형 선고에 전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재판이 2심으로 향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도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은 다시 법정 공방으로 들어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으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의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업자 내정이 뒷받침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내정에 따른 공모 지침서 사전 누설로 인해 피고인들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결국 당선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며 “이는 공사와 성남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임무를 위배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을 것임에도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중대 범죄로 나아간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진행되며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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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대단하세요 얼마나 해먹으면 김만배 징역8년 추징금 428억 변호사 징역6년 벌금38억 추징금37억2천 법원에 항소 ㅜ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