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정황이 핵심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착수하고, 부결되면 자동 기각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범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계엄 해제 방해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서 국감에서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고의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댓글3
구본기
죄가 없다면 기각되겟지요~~~ 힘잇는사람은 왜??? 재판을 실어할까요 요문제부터 개선되길바랍니다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짐당은 해체가 아니고 폭파시켜야 합니다 저런게 무슨 당이라고~~~ 설쳐되는 꼴을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 잡을넣을 넘은 따로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