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은 3일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며 “대통령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반영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입장을 급히 번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청래 대표와 논의 끝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대통령실과의 조율 결과”라고 발표했다.
불과 24시간 전 “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법안 강행의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심지어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의사 확인 없이 연내 처리를 서둘렀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중지법 추진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훼손” “이재명 특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다시 정쟁의 중심에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정 대표의 성급한 추진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안정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대신 사법행정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대법원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분산하는 게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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