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의원 가운데는 첫 조사다.
31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희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한 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김 의원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김 의원 측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신문 청구는 철회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공범으로 특정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30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약 23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 3일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결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공범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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