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며 해당 재판의 중계 조항과 형량 감면 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중계된다면 대중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예단을 갖게 되고 피고인에게 사회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라며 “이는 유죄를 전제로 한 사실상 형벌이고 향후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 절차는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청이 승인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 중계는 자극적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며 국민 여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재판의 중계는 영상 편집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의도적 영상 편집을 통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의 재판 중계 조항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특검법 제25조에 명시된 플리바게닝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전하며 “이 조항은 수십 차례 공판을 통해 진행 중인 본건 재판에 국회가 사후 입법을 통해 관여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위헌성이 명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중계 조항은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며, 중대한 국가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입법 취지가 분명하고 정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해달라”고 피력했다. 이번 사안은 재판 중계와 국민 여론 영향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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