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항소로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오르면서 비난이 폭주한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형량이 적절치 않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반성한 거 맞냐”, “저게 반성하는 태도야? 진짜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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