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모임’에 참석한 사실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처장은 “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 중이며 민주당 위원들이 저를 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를 행사한다고 ‘뭐 죄 지은 것 있냐’라고 하는 것은 유죄의 예단에 해당한다”라며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를 유죄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증언 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례로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 전 처장의 선서 거부 직후 여야 간 공방이 거세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법적으로 선서 거부권을 가진다”라며 이 전 처장의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의 고성 속에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스러워졌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은 중재에 나서 “증인으로 나왔다면 선서는 하고 이후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처장은 “고발하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추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라고 경고한 뒤 이 전 처장을 착석시켰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으며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