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1일 전한길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남성의 발언을 소개했다.
해당 남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으로 조(兆) 단위의 비자금을 조성해 싱가포르에 은닉했다”, “싱가포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전 씨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에 1조 원 가까이 숨겨 뒀다고 보도되면 좌파 언론들, MBC ‘바이든 날리면’처럼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물어뜯을 것”이라며 “싱가포르에 직접 가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것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소통위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과 허위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로 전 씨의 발언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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