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과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종목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입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해 약 30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기가 수사하려면 그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라며 민 특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회계 문제와 거래정지 가능성을 알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해당 종목으로 인해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특검 자체가 해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선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라며, 네오세미테크 대표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에는 양평 공무원 A 씨 유족 측도 함께했다. A 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그는 “유서에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유서와 수사 조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제9팀에서도 강압 수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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