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 금액이 170만 원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발생한 뒤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금액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2차 술자리는 금액이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뜬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되묻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판단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해석을 위해 당시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나눠 1인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고위 법관이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 후배들과 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업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업소로, 의혹이 제기된 14일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4차 공판 기일에 “(해당) 룸살롱에 간 적도, 접대 받은 일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후 해당 의혹이 불거진 술집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금액이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윤리감사관의 해명에 “진짜 황당하다. 1인당 100만 원 이하 접대는 괜찮다는 거냐”, “직무 관련성이 왜 없냐. 변호사가 판사 접대한 건데”, “초코파이는 안 되고 170만 원은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2
멧돼지잡이
재작년인가 윤이 전직 검사를 수사총책임자로 임명하려다가 못했는데 당시 그 검사아들인 중학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이런말을 했다고 크게 뉴스에 나왔었다"우리 아빠는 검사인데 검사가 판사와 친하면 무조건 100% 승소한다" 이러함에도 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받은게 괜찮은지 조희대는 함 말해보라
멧돼지잡이
2년전인가? 멧돼지정권이전직 검사출신 정 아무개를 무슨 수사기관의 총 책임자로 임명하려다가 실패한적이 있다 당시 그 검사출신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친구애들에게 이런말을 했다고 뉴스에 크게 놔왔지 "우리 아빠는 검사다 검사가 판사와 친하면 무조건 100% 승소한다" 이런데도 후배 변호사와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 파티를 한게 전혀 괜찮냐? 조희대는 한번 말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