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싸고 절차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과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특성을 체포 이유로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응했다”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인 체포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유 직무대행은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 시점에 본인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이 확보됐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하면서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체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이 전 위원장이 어떤 사유에 해당돼 수갑이 사용됐느냐”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체포 시 수갑 사용이 규정돼 있다”라며 일반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카지노 광고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유 직무대행은 “전국 20개 사이버수사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외교부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양 부처 간 긴밀히 협조 중이며, 지난해와 올해 각 1명의 협력관을 추가 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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