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병’을 이유로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역시 궐석 재판으로 전환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또 다른 중대 사건이 피고인 없이 진행되며 사법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불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궐석 재판으로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인 지난달 26일에는 출석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10월 2일부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지병’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 측 보고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어려운 경우 궐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4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재판 역시 궐석 상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복되는 불출석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댓글1
거송
윤석렬 별꼴갑을 다떨고있구만/ 이런인간 투표한 국민들 자성의 시간들을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