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불안 우려도 다소 해소된 분위기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한다”라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특히 “노태우가 재직 중 수령한 뇌물 일부가 SK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원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기여 요인을 사실상 부정한 셈이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2심 당시 인정된 SK 비상장 자회사 SK실트론 등 주요 자산 매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SK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인 SK㈜ 지분까지 매각해야 할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다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조정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SK는 지난해 말부터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2심 기준 해당 지분 가치는 약 7,500억 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SK실트론은 비상장사로, 복잡한 지배구조와 가치평가 문제로 인해 실제 매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SK그룹은 향후 5년간 103조 원을 AI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AWS와 손잡고 울산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전사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2023년 134%였던 부채비율을 올해 상반기 103%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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