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됐다고 봤다.
사건의 발단은 정 씨가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 중인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게시하면서다. 영상은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잇었다. 정 씨는 이 전 총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 만의 귀국”이라고 언급한 점,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의견이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 또는 추측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 판결로 법적 승소는 거두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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