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판결 결과를 사전에 알았다고 언급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 기밀 유출, 허위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며 유죄 취지로 환송된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서 빨리 (무죄로) 기각해 주자는 말을 들었다”라고 발언한 영상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곽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에게 재판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천 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의 윤리”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만약 대법원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허위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며 양쪽 모두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천 처장에게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법원에서 선고 결과를 미리 알려준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사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0
표도둑가짜놈아 나라 그만망치고 내려가간첩놈아 중공으로꺼져라
대한민국 재도약
찟짜이밍
이재명 대통령 각하 황제폐하 만세!!!
지자이밍
짓자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