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그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긴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회사가 황정음 본인이 전액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으로, 실질적 피해자가 없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회사 계좌에서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3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개인 세금 납부와 카드값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수백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1심 선고 직후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짧게 입장을 전하고 눈물을 보였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다”라며 “이번 사건이 황정음에게 깊은 회한을 남겼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황정음은 그룹 슈가 출신으로,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비밀, 킬미힐미 등을 통해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로코퀸’으로 불리던 그는 이번 사건 이후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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