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경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예정된 조사에 응하려 했으나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라며 “경찰이 소환에 불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요구서를 반복 발송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석 3명을 추천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뿐이며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피로와 긴장감 속에서도 억울함과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 이를 위해 체포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향후 경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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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히 경찰서장 감옥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