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시켜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설치법 부칙 제4조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법 시행으로 단축됐다며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뿐이며, 결과적으로 이 전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효과 외에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법률”이라며 “입법 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만으로도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의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위반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업무를 이어받았고, 이 전 위원장은 법 조항에 따라 면직 처리됐다.




















댓글11
인상은 과학이다. 그리고 빵이다
사이비추종자들!
마귀할멈
이진숙이의 문제는 헌법 문제이니까 당당연히이진숙이 승소한다, 그래서 찢재명 정부가 쪽팔리게 될거다~
바이라
소가 웃겠다. 너희도 당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한테 탈탈 털어라고 해라. 법까지 만들어서 이 장난질이고?
똥똥이
그러게 빨리 그만뒀어야지. 추잡하게 그 직에 앉아있고 싶나? 중도를 지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