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법정 중계를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이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제1회 공판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특검이 별도 중계를 요구한 첫 사례다.
법원은 오는 2일 열리는 제22회 공판기일 이전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중계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번 내란 사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법정 장면이 중계되더라도 피고인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 상황만 방송되고 피고인 영상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중계 허가 여부에 따라 향후 다른 주요 재판에서도 공개 원칙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법정 공개 여부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4
내란우두머리 광화문 공개처형!!다시는 국짐스러운 짓 못하도록,
이장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증인을 매수한 증거가 나왔고 대장동 비리를 포함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검찰의 민 낮을 안 믿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총 뿌리를 겨눈 것과 무당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무시무시한 살인을 준비한 저들의 행위가 용납이 되고 믿어진다는 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자구요. 똑바로 보고 후대에 좋은 것을 물려 줍시다.다.
너무 속 보이는 거 같다
내란은 개뿔 ~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령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