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다른 필요한 분”을 언급해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 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정말 중요한 참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판사가 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 소환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두 명에 그친다.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18명 중 극히 일부만 응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은 이미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 수단이 제한적이다. 특검팀이 증인신문 절차를 언급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들은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로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어 증인신문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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