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중복투표’ 의혹이 선거 사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70대 유권자가 무혐의 결론을 받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천경찰서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시 제기된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6월 3일 제천 의림지동 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투표에 나선 70대 A 씨가 용지를 받으려 했으나, 이미 본인 이름에 서명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A 씨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선거 사무원이 앞서 투표한 동명이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A 씨 명부에 잘못 서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내 동명이인을 대조한 끝에 해당 사무원의 실수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부정선거 논란이 커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A 씨에게 누명을 씌우게 돼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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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원이 주민증으로 얼굴 대조도 안하더라. 이런 사무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안시켰는지 대충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지 정말 알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