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태를 계기로, 구속 피의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하면서 빚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송 및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이송조차 거부하며 특검 수사를 지연시켰다.
현행법상 교도관은 도주나 자해, 시설 파손, 타인에 대한 위해 등의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막아도 사실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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