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일용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분리과세 체계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며 종합과세 전환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의 특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6%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이다. 여기에 일일 15만 원 소득공제와 55%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실질 세율은 2.7% 수준에 그친다.
또한 일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도 병행되고 있다. 과거 일용직이 저소득 노동자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만들어진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노동 환경에서는 이 같은 과세 체계가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상한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일용직 형태로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 3,000만 원 이상 일용근로자는 2017년 61만 명에서 2023년 75만 명으로 늘었고, 연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일용직은 같은 기간 17만 4,000명에서 33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6년 사이 94% 넘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 확대와 함께,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들이 일용직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세연은 일용직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할 때 약 5,49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일용직의 세 부담은 사실상 유지되면서 고소득자에게만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수직적 조세 형평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제도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분리·종합 중 선택 가능한 유예제 도입을 단기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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