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한 이후 이번엔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전직 고위공직자들과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3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전·현직 고위 인사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과 함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선포 및 후속 집행 과정에서 실무를 주도했다는 인사들도 피고로 지목됐다.

원고 측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사전 공모했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통치 수단으로 인해 공포와 불안, 극심한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소장을 보면 원고들은 비상계엄 이후 거리 시위에 나서야 했고,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기까지 수개월간 불면과 불안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청구한 위자료는 개인당 20만 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징적 배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강진수 변호사(법무법인 다음)는 “비상계엄을 동조하고 실행한 이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0일까지 2차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 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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