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가 핵심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8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추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및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정황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 전 장관마저 구속된다면 비상계엄 주도 라인인 ‘3대 축’이 전원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당시 국무위원 수사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4시간 넘는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공관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포렌식 자료 분석과 참관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또는 신병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다른 인물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누구의 영장 발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다. 각자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검은 영장 심사에 대비해 수일간 별도 외부 접촉 없이 내부 준비에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긴장감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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