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최종 무효 처리됐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학교는 최근 대학원위원회 등 내부 심의를 거쳐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 요건 미비’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민대 측은 “박사학위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입학과 학위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며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학위(1999년 취득)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석사 논문은 표절 의혹이 제기돼 숙명여대가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절차에 착수했고, 약 3년 만인 지난달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며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은 박사과정 입학 요건으로 ‘석사학위 소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과정 입학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과정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논문 또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숙명여대 석사학위와 국민대 박사학위 모두를 상실하게 됐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무효와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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