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특검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공판 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휴정기 중에도 공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개인 일정만으로 재판을 멈출 수 없다.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장 특검보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른다”라며 특검보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다. 또 “변호인이 불참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특검이 제기한 사건은 1심 6개월·항소심과 대법은 3개월 내 판결이 원칙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규정은 훈시적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기일 강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특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라며 재판 순서에 대한 이견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재판 중 방청객 한 명이 “부정선거가 내란”이라며 고성을 질러 소란이 발생했다. 재판부가 제지를 시도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통제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맞섰다. 법정 안팎에서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 내란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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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넘이더큰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