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로 꼽히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포함한 결혼 서비스 가격을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깜깜이 요금’ 논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라며 “예식장이나 웨딩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세부 가격, 환불 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과의 패키지 계약 과정에서 가격 세부 내역이 불투명해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품목별 가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인해 가격 비교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결혼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별, 품목별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라며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공정위 소관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의는 끝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드메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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