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심지어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황정음이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약 43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낸 뒤 이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드값 443만 원을 비롯해 본인의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주식 담보 대출 이자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판단해 황정음을 기소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정음은 당초 기획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공식 입장을 통해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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